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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98. 4. 1.] [대통령령 제15767호, 1998. 4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33조 (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규정의 준용) 제8조(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)의 규정은 제21조(시정조치)의 규정에 의한 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 이 경우 제8조(법위반사실의 공표에 관한 협의)중 " 제5조(시정조치)"는 " 제21조(시정조치)"로 본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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